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자료(예: 날짜 없는 사진)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사후 제작한 샘플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권리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 사용
사업을 준비하던 A씨는 제품명을 정한 뒤 상표 출원을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려던 이름과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를 찾아보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 그 브랜드가 실제 영업이나 거래에 활용된 흔적도 쉽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이름인데, 누군가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활용되지 않은 등록상표라면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기존 권리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중요한 3년의 기준과 증거자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범위 그리고 청구 및 대응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업자의 상표 선택 폭이 부당하게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등록 상표 때문에 브랜드 사용이나 출원이 막혀 있다면,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취소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일로부터 3년"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8일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 2023년 9월 18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3년간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계속하여 3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3년 기간 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면 불사용 기간이 중단되고, 취소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한두 번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상표 본래의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중요한 원칙은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피청구인이 "청구일 전 3년 이내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증명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 사항 |
|---|---|
시기 |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생성된 자료인지 |
상품 | 등록된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인지 |
주체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했는지 |
표장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는지 |
거래 실재 | 실제 판매·광고·유통 등 상업적 활동이 있었는지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제품·포장·라벨 : 상표가 표시된 실물 또는 사진
거래 서류 : 세금계산서, 납품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광고 자료 : 신문·잡지·인터넷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 쇼핑몰 화면 캡처(단, 게시일자·판매 실적 확인 가능해야 함)
진열·유통 사진 : 매장 진열 사진, 전시회 참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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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자료(예: 날짜 없는 사진)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사후 제작한 샘플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와 전혀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권리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 사용
예를 들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로는 가방에만 사용했다면, 의류에 대한 사용 증명이 되지 않아 해당 지정상품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사용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가방,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로는 의류에만 사용했다면, 의류 부분은 유지되지만 가방과 신발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확인 필요: 원문 기재 2024후11460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외부적 요인
✔ 그 요인으로 인해 상표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
✔ 일시적·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인 장애
인정 가능성 높음 | 인정 가능성 낮음 |
|---|---|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판매금지 | 단순 영업 부진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 자금 사정 어려움 |
공장 화재·설비 고장으로 장기간 생산 불가 | 법적 분쟁 우려(실제 분쟁 아님) |
감염병으로 인한 강제 영업 중단 | 전략적 판단으로 출시 연기 |
특히 "사업이 잘 안 돼서", "분쟁이 걱정돼서" 같은 내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특허심판원에 청구서 제출
필요 서류: 청구서,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수수료 납부 증명
심판번호 부여 및 송달
특허심판원이 청구서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심판번호 부여
피청구인(상표권자)에게 청구서 부본 송달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가능
기간 연장 신청 가능(1회, 30일 이내)
이 단계에서 사용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및 심리
양 당사자 증거 제출 및 의견서 교환
필요시 구술심리(심문) 진행
심결
청구 인용: 상표권 취소 결정
청구 기각: 상표권 유지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결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 가능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의 정확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확인
최근 3년간 실제 사용 흔적 조사(온라인 검색, 유통망 확인)
상표권자의 사업 현황 파악
청구 목적에 맞는 지정상품 범위 특정
본인의 상표 사용 계획 및 출원 준비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시점·진정성·지정상품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형식적 증거(예: 샘플 사진)와 실제 거래 증거를 구분하세요.
필요시 의견서를 통해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세요.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구체적 내용 |
|---|---|
청구일 특정 | 청구일 전 3년 기간을 정확히 계산 |
지정상품 확인 | 어느 상품에 대한 취소 청구인지 파악 |
증거 수집 | 해당 기간 내 거래 서류, 광고물, 판매 자료 확보 |
사용 주체 | 본인,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가 사용했는지 |
표장 동일성 | 실제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
30일 답변 기한을 엄수하세요: 기한 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날짜가 없는 사진, 제작 시점이 불분명한 샘플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보여주세요: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배송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정상품별로 증거를 구분하세요: 여러 지정상품이 있다면 각 상품별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서", "분쟁이 걱정돼서"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사유(법령,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그 사유가 권리자 통제 밖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장애 사유가 3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증거
아닙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군가 청구해야만 진행됩니다. 청구가 없다면 등록은 계속 유지되고, 상표권자는 갱신 등록을 통해 권리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 페이지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판매 거래가 있었는지, 광고·홍보 활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매 실적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게시한 경우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번만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 상표 본래의 기능(출처 표시, 품질 보증)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면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한 1개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유지되지만, 나머지 9개 상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별로 사용 여부를 따로 파악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변형이라면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글꼴·도형을 크게 변경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졌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국내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판매만으로는 국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광고를 통해 해외 고객을 유치한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은 적법했으나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
무효심판: 등록 당시부터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절차
불사용 취소는 '사용 여부'가 쟁점이고, 무효는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해당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선등록 상표의 정확한 등록 내용과 지정상품
최근 3년간 실제 영업 정황 조사
본인의 상표 사용 계획 및 출원 가능성
청구를 받은 권리자라면 즉시 다음을 준비하세요.
청구일 기준 직전 3년간 사용 증거 확보
지정상품별 사용 여부 확인
30일 답변 기한 내 증거 제출 준비
특히 불사용 취소심판에서는 3년의 기준 기간, 지정상품, 실제 활용자료,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놓쳐도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권리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갑작스럽게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