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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자문 사례: M&A 시 주주총회 누락이 초래하는 막대한 손해

영업전부양수도 M&A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부터 상호 속용, 근로관계 승계 쟁점까지! 기업자문변호사가 실제 양도인 측 자문을 수행하며 절차적 하자를 해결하고 계약 무효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한 자문 노하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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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변호사
Jun 12, 2026
기업자문변호사 자문 사례: M&A 시 주주총회 누락이 초래하는 막대한 손해
Contents
1️⃣ 첫째는 '상호 속용'의 문제입니다. 2️⃣ 둘째는 '근로관계 승계'입니다. 👉 영업전부양수도

겉보기엔 완벽한 M&A 합의, 서면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는 M&A(인수합병)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양측 대표의 뜻이 통했다고 하여 그 과정마저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회사 내부 자체적으로 섣불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법상 필수 요건을 누락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영업전부양수도 성공 사례>입니다.

회사를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양도인' 측을 대리한 본 사건은, 코앞으로 다가온 계약 체결일에도 불구하고 내부 서류가 백지상태나 다름없을 만큼 법적 하자가 많았던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과연 당소가 어떤 법리적 접근을 통해 무효화 리스크를 막고 안정적인 M&A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구체적인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사내 실무진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던 이유


의뢰인(양도인) 회사는 영업과 무관한 일부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영업전부양수도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가격과 기본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양측 회사 대표 간에 명확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회사 내부 실무자가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두었으나,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소가 해당 서류의 법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상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양수도 절차가 대거 누락되어 사실상 모든 조항의 전면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일이 몹시 촉박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후속 조치 없이는 거래가 전면 백지화될 위기였습니다.

[쟁점 2] 상법상 절차적 허들을 넘어라: 하루 만에 돌파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회사가 영업을 전부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엄격한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특별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더 큰 난관은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사회 소집 통지에 1주, 다시 주총 소집 통지에 2주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약 체결 날짜가 임박한 의뢰인에게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승환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 회사의 주주명부와 이사회 명단부터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회사의 주주와 이사진 모두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전원 동의가 가능한 인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전부 동의하거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주주가 모두 동의할 경우, 법정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상 단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은 채 불과 하루 만에 무결점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완료해 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무시했거나 절차상 작은 하자라도 발생했다면, 양수도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로 인해 회사를 인수하는 양수인 측이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고스란히 양도인인 의뢰인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쟁점 3] 놓치기 쉬운 불씨 완벽 차단: 상호 속용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문


영업 전부 양수도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큰 리스크는 바로 상호 명칭 및 직원들의 고용 관계에 숨어 있습니다.


1️⃣ 첫째는 '상호 속용'의 문제입니다.

영업을 인수받은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회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의 제3자 채권에 대해서도 양수인 측에 연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실무상 매우 치명적인 분쟁을 낳는 사안임에도, 초기 계약서 초안에는 관련 조항이 전무했습니다.

당소는 회계 및 세무적 관점을 종합하여 양측 대표의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둘째는 '근로관계 승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 측에 잔류하거나 스스로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사 대표는 전원 승계에 합의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당소는 일부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 채권 정산 의무 문제를 사전에 세밀히 고지하였고, 양사가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빈틈없이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영업전부양수도

성공을 원한다면 법률적 리스크를 먼저 통제하십시오.

보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간의 영업전부양수도(M&A)는 양 대표 간의 긍정적인 합의만으로 무결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실무진이 아무리 꼼꼼히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곳곳에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이라는 지뢰가 남게 됩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리스크를 날카롭게 파악해 내는 전문가의 집요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의 영업을 통째로 넘기려고 합니다. 주주총회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누락될 경우 최악의 경우 영업전부양수도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Q2. 거래 날짜가 코앞이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할 3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예외적으로 소집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소집 통지 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사진과 주주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신속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절차를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Q3. 양수인이 이전 회사(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상호 속용'에 의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 역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Q4. 회사가 인수되면 양도인 회사의 직원들은 무조건 양수인 회사 소속으로 승계되나요?


A. 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러한 승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기존 회사(양도인)에 잔류하거나 본인의 뜻에 따라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등에 대해 양사 간 명확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영업전부양수도 등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M&A 절차 앞에서는 아주 작은 법률적 허점도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정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GB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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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안전한 사업의 여정, 법률사무소 GB가 끝까지 실력으로 증명하며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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