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나 인터넷 게시글,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의 언급 등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형사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중 상당수는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체계상 단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역형사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무죄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 단체 채팅방 대화의 외부 유출로 불거진 형사 고소 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GB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불송치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수사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 A 인물에 대한 업무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A가 평소 지각이 잦으며, 이로 인해 팀 내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화가 의뢰인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로 확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던 특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 내용 일부가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인용 및 게시된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A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당시의 단체 채팅방 대화 기록, 익명 게시판으로의 확산 경위, 그리고 해당 대화에 참여했던 제3자들의 진술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며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치열한 방어 논리 구축
이러한 불리한 정황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한 김승환 변호사는 방어의 핵심을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사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철저하게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은 반복되는 팀 내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내부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서 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게시물의 확산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고의적으로 사내 커뮤니티에 글을 유포하여 A를 깎아내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제3자 진술과 함께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 기울기 쉬운 수사 초기의 흐름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구조로 차단한 것입니다.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과 사건이 시사하는 바
담당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이를 언급한 목적 역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도치 않은 사실 전달조차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억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일차원적 항변을 넘어, 표현의 동기와 확산 맥락 그리고 수사기관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법리적 쟁점(공익성 및 비방 목적 부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디며 이러한 방어 논리를 완벽히 설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④ FAQ
Q1.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제가 직접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이 유출된 경우에도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본 사례처럼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 확산된 경우 최초 발언자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포의 고의성 여부와 확산 경위를 분석하여 방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Q3. 사실을 말하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입니다. 사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조직 내 문제 해결이나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당시의 맥락, 제3자의 진술, 표현의 수위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불송치 등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한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