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 민·형사 경계에 있는 어려운 사안을 어떤 법리로 무혐의를 도출했는가
🔎 단순 수치가 아닌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실무 경험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 "제때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인데… 그럼 저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금전 채무 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사기죄 고소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그 시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분 | 사기죄 (형사) | 채무불이행 (민사) |
|---|---|---|
기준 시점 | 계약 당시 속일 의도 | 이행 기간 중 불이행 |
핵심 요소 | 기망 고의 + 변제 능력 없음 | 이행 지체 또는 불능 |
결과 | 형사처벌 (징역·벌금) | 손해배상 청구 |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 계획이 있었고 변제 의사도 있었는데, 이후 경기 악화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계약 당시의 진의'이고, 그것을 법리로 증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
변호사를 선택할 때 승소율이나 건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수치만으로 실력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승소율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기기 쉬운 사건 위주로 수임하면 수치는 자연히 높아지죠.
반면 고소인의 주장이 완강하고 정황이 불리한 까다로운 사건을 적극 수임해 법리로 다퉈온 변호사라면 수치상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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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 민·형사 경계에 있는 어려운 사안을 어떤 법리로 무혐의를 도출했는가
🔎 단순 수치가 아닌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실무 경험이 있는가
사건의 성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피의자의 첫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베테랑 변호사와 진행했는데, 실제 조사 동행은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한 사람과 현장에서 진술을 돕는 사람이 다르면 방어 전략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저 김승환 변호사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GB에서는 첫 상담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제가 직접 일관되게 담당합니다.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1:1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당일에는 현장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 입회합니다.
당황한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선의를 보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구체적인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입니다.
📄 계약 당시 대화·문자·카카오톡 내역
💳 입금 이후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
📋 사업 계획서·거래 경위 등 정황 자료
🗂️ 자금 사용처 관련 증빙
이러한 자료를 법리에 맞게 엮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오직 객관적 증거와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 김승환 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혼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혐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초·교대 지역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가 객관적인 조력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Q1.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인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계약 당시' 속일 의도와 변제 능력 부재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2. 사기죄 고소장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안 되나요?
A. 변제 의사를 강조한답시고 "언젠가는 갚으려 했다"처럼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변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수사기관과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 방식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섣불리 혼자 진술하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교대 지역 밀착 법률 서비스 — 법률사무소 GB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무혐의는 주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논리와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김승환 변호사가 그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