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 고려사항:
유사 사례의 라이선스 비용 확인 (사진 에이전시, 음원 사이트 등)
형사 리스크와 민사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협상 (형사 합의 vs. 손해배상 합의)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일체 권리 포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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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썼을 뿐인데 권리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
블로그, 쇼핑몰, SNS, 홍보물에 사용한 이미지나 문구, 영상, 음원 때문에 갑자기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남의 권리를 침해하려던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고소나 손해배상, 합의금을 언급하면 불안감은 커집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겁이 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권리 침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금이 적정한지 모두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 확인 사항 |
|---|---|
보호받는 저작물 |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지 (단순한 사실,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 |
권리자 확인 |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 승계자인지 |
무단 사용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했는지 |
이용허락 범위 초과 | 라이선스가 있었다면 범위(목적, 기간, 방법)를 벗어났는지 |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했고, 영리성이 낮으며, 저작물의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한 경우
자유이용 대상: 국가·지자체가 작성한 공공저작물, CC 라이선스 등 자유이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 소멸: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독자적 창작: 우연히 유사할 뿐 실제로는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
중요: "몰랐다", "다들 쓰는 줄 알았다"는 점은 고의·과실 판단 시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침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민사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와 결과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침해 시 가중 가능)
절차: 고소 → 경찰·검찰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재판
고소기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
합의 효과: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없음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
대응 포인트: 초범 여부, 침해 규모, 영리 목적,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수사·재판에서 참작됨
청구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 산정:
실손해 입증 또는
통상 라이선스 사용료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추정 가능
침해 기간, 사용 방식, 영리성, 노출 범위 등을 종합 고려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저작권법은 일부 추정 규정 있음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대응 포인트: 실제 라이선스 시장 가격, 유사 사례, 사용 기간·범위 등을 근거로 과도한 청구 다툼 가능
핵심: 형사 합의(고소 취하)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소송이 가능하므로,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 권리 포기"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구체적 내용 |
|---|---|
상대방 정보 |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변호사·협회)인지, 연락 방법과 주장 내용 |
침해 주장 내용 | 어떤 저작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지 |
권리 입증자료 | 저작권 등록증, 창작 일시 입증자료, 라이선스 계약서 등 |
자신의 사용 내역 | 게시 일시, 출처, 수정 여부, 삭제 일시, 수익 발생 여부, 라이선스 구매 내역 |
즉시 할 일: 문제된 게시물 캡처(증거 확보), 라이선스 계약서·구매 영수증 확인, 사용 경위 메모 작성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가?
나에게 이용허락이나 공정이용 항변이 있는가?
사용 방식이 복제·전송·배포 등에 해당하는가?
검토 결과에 따라: 침해가 명백하면 조기 합의 고려, 다툴 여지가 있으면 법적 검토 후 대응
❌ 피해야 할 행동:
메시지나 통화에서 섣불리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전면 인정
상대방 연락 완전 무시 (고소·소송으로 확대될 위험)
감정적 대응이나 협박성 발언
증거 인멸 (이미 삭제했어도 캡처 등으로 입증 가능)
✅ 해야 할 행동:
침착하게 상대방 주장 경청 및 서면 요청
"검토 후 회신하겠다" 정도로 유보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쟁점 파악
합의금은 법에서 정한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해 협상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며칠 vs. 수년
영리 목적: 개인 블로그 vs. 상업 광고
노출 범위: 소수 방문자 vs. 대량 유통
2차 가공 여부: 단순 게시 vs. 편집·변형
반복성: 1회 실수 vs. 상습
피해 회복 노력: 즉시 삭제·사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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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 고려사항:
유사 사례의 라이선스 비용 확인 (사진 에이전시, 음원 사이트 등)
형사 리스크와 민사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협상 (형사 합의 vs. 손해배상 합의)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일체 권리 포기" 명시
초기 대응 시 준비할 자료:
침해 주장 통지서·메시지 사본
문제된 게시물 캡처 (게시 일시, URL 포함)
저작물 출처 확인 자료 (다운로드 경로, 구매 영수증 등)
라이선스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
수익 발생 내역 (광고 수익, 판매 기록 등)
삭제 조치 일시 및 증거
유사 사례 라이선스 비용 자료
법적 검토 시 확인할 사항:
저작권 등록 여부 및 권리자 확인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
고소기간(6개월) 경과 여부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 경과 여부
형사 합의 vs. 민사 합의 범위 구분
Q1.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삭제만으로 끝난 게 아닌가요?
A. 삭제는 추가 침해를 막는 조치일 뿐, 이미 사용한 기간 동안의 침해 책임까지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하고 사과한 점은 손해액 산정이나 형사 처분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캡처, 일시 등)를 확보해 두세요.
Q2.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협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라이선스 시장 가격, 사용 기간, 영리 목적 여부, 노출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사 사례의 라이선스 비용을 조사하고, 사용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정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출처를 표시했으니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침해인가요?
A. 출처 표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표시는 공정이용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①이용 목적(비평·연구·교육 등), ②이용 분량, ③영리성, ④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4.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형사 합의(고소 취하)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나중에 추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5. "다들 쓰는 사진인데 왜 저만 연락을 받았나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타인도 침해했다는 사실이 본인의 침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며, 즉시 삭제하고 협조하는 태도는 형사·민사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를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공정이용, 라이선스 범위 등)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민사와 형사 이슈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문제라면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대외 신뢰, 업무 차질까지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먹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신중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주장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저작권 합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초기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